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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58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부동산 목록”에서 “6. 경기 양평군 Y 대 298㎡”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5번째 행부터 9번째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B은 2009. 7. 22. 본인 겸 피고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F, A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9. 8. 14. AF, A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2) 원고는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498,206,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에 터 잡은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가) 이 사건 합의는 공동상속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나) E는 2013. 6. 11. 이 사건 합의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때 이 사건 합의에 터 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13. 9. 24.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은 이미 소멸한 권리를 양수한 때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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