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O의 아버지 P가 1960. 4. 20.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쌀 3섬을 주고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가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바, O는 처인 R과 함께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80. 4. 2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그 후 O가 1994. 9. 27. 사망하였으며 이에 상속인들인 O의 처 R과 자녀들인 소외 S, T, U, V, W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V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V이 1998. 9. 7. 사망하여 V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980. 4.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쌀 3섬에 매수하였다는 점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이나 매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② 미등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차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기회가 있었음에도 위 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R 소유의 인근 토지에 관하여는 위 법상의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 8, 22, 25, 30호증(가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