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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87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접근성,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분묘의 설치 상황과 그 분묘의 소유관계, 피고 C, D, E은 원고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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