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포함한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C이 200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현슬씨앤디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B이 2005. 3. 10. 미등기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I이 2007. 3. 15. 미등기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현슬씨앤디에게 매도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 현슬씨앤디는 제1, 2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7. 3.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2008.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J, K)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