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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3 2017고단34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요 녕 성 F 유자망 어선 G(130 톤, 120 마력, 철선, 승선원 13명) 선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 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피고인 A와 교대하며 운항 및 어로 작업을 보좌하는 항해사( 부 선장) 이다.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위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2017. 4. 22. 22:0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Fix35-40N, 124-31E)에 진입하여 같은 달 23. 17:00 경부터 같은 달 24. 07: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서 격렬 비열도 남 서방 13 마일 (36-35N, 125-15E, EEZ 내측 약 36 마일) 주변 해상에 유망 어구 20 폭을 투망, 양망하여 대하 등 잡어 1,255kg 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적발 경위 서, 각 증거사진, 검증 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몰수 피고인 A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하 ‘ 경제 수역 어업 주권 법’ 이라 한다) 은, 같은 법 제 16조의 2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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