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요 녕 성 F 유자망 어선 G(130 톤, 120 마력, 철선, 승선원 13명) 선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 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피고인 A와 교대하며 운항 및 어로 작업을 보좌하는 항해사( 부 선장) 이다.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위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2017. 4. 22. 22:0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Fix35-40N, 124-31E)에 진입하여 같은 달 23. 17:00 경부터 같은 달 24. 07: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서 격렬 비열도 남 서방 13 마일 (36-35N, 125-15E, EEZ 내측 약 36 마일) 주변 해상에 유망 어구 20 폭을 투망, 양망하여 대하 등 잡어 1,255kg 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적발 경위 서, 각 증거사진, 검증 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하 ‘ 경제 수역 어업 주권 법’ 이라 한다) 은, 같은 법 제 16조의 2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