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C, 2018. 6. 14. 사망) 는 중국 대련 선적 유자망 어선 D(30 톤 급, 목 선, 승선원 8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A은 C를 보좌하며 선박 운항이 용이하도록 엔진 등을 조작 관리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6. 3. 23:00 경( 한국 시각) 중국 요 녕 성 대련 항에서 D에 유자망 어구를 적재하고 선원 7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4. 21:00 경 백령 북방 인근 해역에 도착한 후, 같은 달
9. 00:0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12.5 해리( 북 위 37도 37.500분, 동경 124도 57.650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45.8 해리 침범) 해상에서 적재되어 있던 유자망 어구 3 틀( 틀 당 40 폭) 을 투망하였고, 같은 날 03:00 경 투망하였던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약 9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4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해양자원 약탈을 위한 불법 어로의 심각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