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절강성 온 령 선적 어획물 운반선 C( 강선, 190 톤)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 ㆍ 집어, 어획물의 보관 ㆍ 저장 ㆍ 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2017. 11. 21. 03:00 경 C에 대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 온 후 같은 날 03:4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3해리 지점인 북위 32도 56분, 동경 124도 39분 해 점에서 쌍 타망 중국어선 D( 강선, 215 톤 )에 물, 라면 등 선박에 필요한 물건을 보급해 주고, D로부터 어획물인 삼치, 조기 등 잡어 260 상자( 약 5,200kg )를 전재 받아 같은 날 04:5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0.3해리 지점인 북위 32도 51분, 동경 124도 40분 해 점에 이르기까지 운반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제 수역 어업 주권 법위반( 무허가) 중국 어선 등 나포 보고, C 채 증자료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