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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99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석도 선적 선명이 없는 유망 어선 (30 톤, 120 마력)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06:52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0.8 해리( 약 1.48km) 지점인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서방 약 77해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원 7명과 함께 위 어선에 설치된 유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약 133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EZ 어업 법 위반 중국 어선 나포 보고, 외국 어선 나포상황보고서

1. 나포 위치도, 증거사진, 중국 유망 어 산 어획물 계측 표, 선원 명단, 압수사진( 어구), GPS 플로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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