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석도 선적 선명이 없는 유망 어선 (30 톤, 120 마력)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06:52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0.8 해리( 약 1.48km) 지점인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서방 약 77해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원 7명과 함께 위 어선에 설치된 유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약 133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EZ 어업 법 위반 중국 어선 나포 보고, 외국 어선 나포상황보고서
1. 나포 위치도, 증거사진, 중국 유망 어 산 어획물 계측 표, 선원 명단, 압수사진( 어구), GPS 플로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