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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3 2017고단43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쌍 타망 어선 주선 D( 약 40 톤, 중국 대련 선적)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쌍 타망 어선 종선 E( 약 40 톤, 중국 대련 선적) 의 선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자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9. 04:33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52 해리 ( 북 위 34도 05분, 동경 124도 01분) 해상에서 D 및 E의 각 선미에 쌍 타망 어구의 끝 부분을 각 연결한 후 이를 투망하고, 위 어선들이 함께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나포 위치도, 현장사진, 어선사진 및 조업 위치 확인서,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몰수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선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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