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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구합23050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2. 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중 별지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허브 베어링 유니트, 각종 베어링 제품 그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B은 원고의 산업용 베어링 부문(IM)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이다.

나. 위 B은 2016. 5. 29. 피고에게 “진정인(B)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① 피신고인측 진술조서(위임장 포함), ② 진정 관련 제출자료(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명,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내역 등), ③ 담당 근로감독관과 진정사건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위 각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2. 공개일시를 2016. 8. 17.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및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내역’, ‘월 1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적용 안내 증거’, ‘취업규칙 유급병가 관련 규정’, ‘최초 인센티브 취업규칙 명시’에 대한 자료 중 인적사항 및 개인별 급여, 성과급 내역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정보(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서, 개인별 2010. 8월, 9월 급여대장,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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