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퇴직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순번 원고 출생년도 직위 퇴직일 1 A 1957 일반직 과장 2015. 12. 31. (만 58세) 2 B 1955 일반직 부장 2013. 12. 31. (만 58세) 3 C 1955 일반직 부장 2013. 12. 31. (만 58세) 4 D 1955 일반직 부장 2013. 12. 31. (만 58세) 5 E 1955 일반직 부장 2013. 12. 31. (만 58세) 6 F 1955 일반직 부장 2014. 12. 31. (만 59세) 7 G 1954 생산직 기장 2013. 12. 31. (만 59세)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과장급 이상 직위인 과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만 58세 또는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정년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시행 1) 피고는 1968. 2. 14.부터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
)을 갖고 있었는데, 2004. 7. 1.에 이르러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이하 ‘간부사원’이라고 한다
)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달 1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 (2013. 9. 12.자) 제2조(적용범위)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
(이하 생략)
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제6조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