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이후 2012. 4. 15.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D원자력본부(이하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에서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경부터 한수원의 UAE(아랍에미레이트) 원전 현장에 파견근무 중에 있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 5. 11. 저녁 부산 해운대구 F 빌딩 2층(207호)에 있는 G 식당에서 D원전 E발전소의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의 영업부장 I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09. 3. 20.자 ‘냉각재 펌프전동기 베어링 4종(365,300,000원, 부가세 제외, 이하 같음)‘ 및 2009. 3. 25.자 ‘열감지식 저항기 등(11,360,000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에 전동기용 베어링과 관련된 부품 및 공사용역을 발주해 주고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 J에 있는 D원전 본관 앞에서 I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0. 8. 16.자 ‘냉각재 펌프전동기 베어링 및 KEY(131,360,000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에 전동기용 베어링과 관련된 부품 및 공사용역을 발주해 주고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700만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 J에 있는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1. 6. 15.자 ‘베어링 워셔 플레이트 등(208,200,000원)’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