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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493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스웨덴의 다국적기업인 B의 한국지사로 1988. 11. 12.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베어링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조직은 산업용 베어링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IM(Industrial Market) 사업장(이하 ‘IM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AM(Automotive Market) 사업장(이하 ‘AM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M 사업장의 전신은 2009. 12. 30. 원고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한 C 주식회사이다.

각 사업장별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AM사업장 IM사업장 소재지 부산 강서구(공장) 부산 해운대구(사무실) 근로자수 121명 - 부산 강서구: 112명 (전문직 82, 일반직 30) - 서울 마포구: 일반직 9명 78명 - 부산 해운대구: 일반직 43명 - 부산 사상구: 일반직 4명 부산 강서구: 일반직 2명 충남 천안시: 일반직 3명 서울 마포구: 일반직 19명 서울 금천구: 일반직 7명 노동조합 - A주식회사노동조합 - D노동조합 참가인 전문직은 생산직을 의미하고 AM사업장에만 있으며, 일반직은 전문직 외의 사무직, 영업직 등에 대한 통칭이다.

노동조합명 A 주식회사노동조합 참가인 D 노동조합 소재지 부산 강서구 E 부산 해운대구 F건물 20층 부산 강서구 E 대표자 G H I 설립일 2007. 1. 22. 2015. 1. 27. 2013. 4. 25. 조합원 수 64명(전문직) 41명(일반직) 7명(전문직)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없음 없음

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등 아래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5. 1. 27. 설립되어 같은 해

7. 26.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A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같은 해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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