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24 2020구합54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46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4. 1. 1. 참가인에 고용되어 2019. 5. 30.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원고의 전문직 직원 14명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인사위원회의 2016. 3. 31.자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직 직원 14명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채용하였다.

다. 국토교통부는 2018. 11. 14.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원고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2019. 2. 19.경 원고에게 ‘참가인이 2016. 3. 30.경 원고가 전문직 직원 14명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5. 3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8.부터 2018. 1. 21.까지 원고의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면서 총무, 용도, 인사, 노무, 후생업무,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참가인은 2016년 전문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시 2016년 일반직 전환계획(내부방침)에 따라 3년 이상 재직하고 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전문직 직원 중 24명을 일반직 전환후보자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전문직 직원 1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016. 3. 30. 당시 건축본부장 D, 토목본부장 E이 각 본부의 일반직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