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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1560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23:45 경 김천시 C 건물 103호 피해자 D( 여, 34세) 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합동하여 구미시 F에 있는 ( 구 )G 자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건설 자재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1. 13. 경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11. 13. 21:30 경 위 창고에 이르러, E은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창고 뒤쪽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설 자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절취 대상 물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는 바람에 그대로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1. 14. 경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11. 14. 05:44 경 위 창고에 이르러, E은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I 포터 화물차를 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난로와 소파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피고인 A 와 다투는 바람에 그대로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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