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합동절도 등
가. 특수절도미수 ⑴ 피고인들은 F, C와 2013. 1. 25. 03:1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 부근에 미리 F이 임차하고 운전한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착한 후, F, C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⑵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6. 00:45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 C가 운전한 위 차량을 타고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위 C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를 열어서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⑴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5. 16:17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제1의 가.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C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7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손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6. 01:58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