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각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525]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자 심야에 영업을 마친 식당이나 사람이 없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아파트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C의 범행 (1)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3. 9. 1.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식당 반대편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E은 식당 앞 유리문을 들어 올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2)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3. 9. 1.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사다리를 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3)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제6항 기재와 같은 범행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환기구 창문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E, L, M과 합동하여, 2013. 10.말 일자불상 10:00경 인천 남구 N아파트 9동 101호에 이르러, 위 호실의 앞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L, M은 현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과 거실을 뒤져 피해자 O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