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6. 12. 28. 14:53 경 광주 서구 상 일로에 있는 모아 제일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9. 02:13 경 광주 서구 F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31. 01:46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 하다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02:08 경 피고인 B는 교회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다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 무실( 북 카페) 창문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쇠 꾸러미 1개, 시가 불상의 과자 약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