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E과 합동하여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5. 24. 14:3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E은 위 집의 안방에 들어가 장롱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만원,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25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철재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2. 5. 22. 피고인 A이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KT금호렌터카에서 자신의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F K5 승용차를 대여한 다음, 피고인들은 E과 위 F 승용차를 이용하여 침입할 집을 찾던 중, 2012. 5. 24. 10:2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그 곳 입구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의 2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찾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중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충주시에 있는 K렌트카에서 대여한 L 승용차를 운행하여 침입할 집을 찾던 중, 2012. 5. 29. 오전 시각불상경 강원도 평창군 M 피해자 N의 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과 함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