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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02 2013가단9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3. 9. 26.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일시에 원고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노조 위원장이고 원고는 위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인 사실, 피고 B는 2015. 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 B는 2013. 9. 26. 11:00경 E 여자휴게실에서, 원고로부터 ‘말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왼쪽 팔을 잡은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원고의 왼쪽 목 부분과 오른 손등을 긁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정66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폭행사건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폭행행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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