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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0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8. 5. 20:30경 부산 동구 망양로 610번길(초량동) 노상에서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의 강아지를 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사실, 이에 피고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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