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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22 2016가단20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87,7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가 2016. 1. 7. 위층에 살던 원고와 층간소음문제로 시비 중 손으로 원고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피고 B에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2016. 1. 7. 층간소음문제로 원고의 집에 찾아와 항의하였고, 층간소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층간소음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던 중 피고 C은 폭행을 유발하고, 피고 B는 원고의 목을 잡아 벽쪽으로 세게 밀어부쳐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통틀어(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주장)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B가 원고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구분하여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채 위 각 손해를 통틀어 손해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취지를 적극손해인 치료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그 합계액 20,000,100원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각 손해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적극손해 : 치료비 187,720(181,920 5,800)원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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