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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734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8,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2014.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1. 9. 24. 0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사우나’ 안에 있는 식당에서 그 직전에 위 사우나 내에서 목욕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벌인 말싸움에 원고가 끼어들어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 1,178,575원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수술 받은 부위의 변형으로 인한 재수술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신과진료에 지출된 치료비 등 합계 2,262,69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8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3. 8. 6. 이후에 지출된 치료비 2,262,695원 상당의 손해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 치료비 : 원고는 후유장해에 대한 향후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 3,000,000원 피고가 원고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178,575원(=기왕 치료비 1,178,575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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