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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0668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19,303,500원을 대여하였던바, 피고 B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2) 또 피고 C은 2015. 6. 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원고를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이하 ‘상해사건’이라 한다)를 가하였으므로, 치료비 601,410원, 일실손해 27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3,301,4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B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이성교제로 인한 증여였으며, 합의에 의하여 1,5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C의 행동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상해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3. 12. 9.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19,303,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전인 2015. 5.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 중 100만 원은 피고 B가 F에게 “원고에게 주어야 할 돈이 1,5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차용한 것이다.

(3) 피고 C은 위 상해사건 및 특수절도 등으로 말미암아 2015. 9. 1. 이 법원(2015고단909, 2447, 2570)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8. 27.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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