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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21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8,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드림조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조경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C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⑵ C는 2013. 9. 6. 17: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빌딩 부근에서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도구를 정리한 후 내려오던 중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C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14. 8. 30. 사망하였다.

⑷ 원고 A은 C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갑 제1~9호증,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2016.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다.

⑴ 참작한 사유 :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 금액 망인 : 17,000,000원 원고 A : 3,000,000원 원고 B : 2,000,000원

나. 상속 ⑴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17,000,000원 ⑵ 상속인 : 원고들 위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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