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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실제행위 보다 과장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화가 나서 안방에 자그마한 쪽상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들게 된 경위 및 상황,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진술하여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꾸며낸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과도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점, ④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전신을 여러 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머리, 어깨, 옆구리, 둔부 등 광범위한 부위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의 외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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