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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F의 지갑, 택시 등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26. 피해자 F의 지갑, 택시 등을 절취하였다고 시인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종전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꾸며낸 진술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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