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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74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21: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 편의점 파라솔 기둥으로 사용되는 것)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쇠파이프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거나 수사단계에서 특정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는 D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어 자신을 2회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머리를 1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자신을 폭행한 횟수에 일관성이 없다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에게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증인이 피해서 맞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였고, D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했고, 그 다음에 맞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한 적이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쇠파이프와 관련하여 "편의점 옆에 파란색 파라솔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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