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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6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깨물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기에 피해자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갑자기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재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오른쪽 발목 부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자신의 발목이 골절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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