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5:4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차량 전면유리에 주차금지 경고문을 붙인 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경고문 테이프를 떼는데 사용하던 칼날이 나온 상태의 커터칼(길이 약 14cm)을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언동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에 커터칼을 든 채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기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동, 사건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