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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5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은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 2명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임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C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C이 이 사건 당시 D과 술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고시원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걸어서 이동한 점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상해의 정도로 보아 당시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D으로부터 ‘A라는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D이 ‘같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과 술 먹고 시비가 되었는데, 때린 사람이 복싱을 해서 주먹이 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나온 위와 같은 말은 C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④ D 역시 원심 법정에서 “사건 직후 C으로부터 ‘너의 선배라는 사람이 때렸다. A가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범행현장까지 이동한 경위, D이 상해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112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C의 진술이 D, F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D의 경우 C과 피고인 모두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모호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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