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은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 2명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임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C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C이 이 사건 당시 D과 술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고시원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걸어서 이동한 점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상해의 정도로 보아 당시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D으로부터 ‘A라는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D이 ‘같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과 술 먹고 시비가 되었는데, 때린 사람이 복싱을 해서 주먹이 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나온 위와 같은 말은 C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④ D 역시 원심 법정에서 “사건 직후 C으로부터 ‘너의 선배라는 사람이 때렸다. A가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범행현장까지 이동한 경위, D이 상해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112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C의 진술이 D, F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D의 경우 C과 피고인 모두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모호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