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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만 11세) 은 위 D 학원에 다녔던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1:40 경 위 D 학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복도 끝 피부 미용실 입구에 설치해 놓은 입간판 뒤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왜 숙제를 해 오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뒤로 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당겨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사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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