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지적 장애 2 급) 의 큰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일자 불상 밤 시간 경 김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할아버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3 층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입과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대검 진술분석 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 C의 진술
1. 각 내사보고( 특수교사 F 상담 일지 사본 첨부,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범행 현장 주소 확인, 피 혐의자 특정, 범행현장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다녔던
H 학교 특수 반 교사 통화, 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피해 아동 상담 사례 개요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1. 진단서 (C), 진료기록 (C)
1.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