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동부에서 학생지도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19세) 는 위 운동부 소속 웨이크 보드 선수였던 사람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8. 24.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당시 17세) 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7. 02:0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 당시 18세) 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대상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