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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5세) 은 피고인의 공부방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20:00 경 위 공부방에서, 국어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뺨, 귓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3. 18:00 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책상에 앉아 영화를 보는 중 피해자의 손과 뺨,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17. 2. 16. 자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고 진술하였고,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폭행, 협박 부분에 관한 별도의 주장은 없으나 추가로 제출한 2017. 3. 22.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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