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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당시 14세) 이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함께 다녔던 단골 음식점인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5:00 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오랜만에 위 식당에 찾아와 안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바닥을 내밀면서 손을 달라는 시늉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오른손을 얹자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해 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틀며 팔로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피해자가 진술 녹화 당시 그린 그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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