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543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1) N은 O 태어나 1986. 11. 27. 사망하였다. 2) N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P, 호주상속인으로서 장남인 Q과 아들인 원고 D, E, F, 출가한 딸인 원고 A, B, C, G가 있다.

3) Q은 2002. 11. 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H, 자녀인 원고 I, J, K, L, M이 있다. P은 2004. 3. 15. 사망하였다. 나. N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N은 1975. 7.경 사복을 입은 경찰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었는데, 그 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5. 7. 19.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었다.

2 N은 그 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5고합62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3.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이 ‘1975. 7. 9. 19:20경 버스를 타고 위 버스가 충남 홍성군 은하면 학봉리에서 같은 면 대천리 사이를 통과할 무렵 30여 명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R는 S인데 쌍놈이 대통령을 해먹는다.”, “T이도 U로 쌍놈이다. 옛날 역적놈의 자손이 국무총리나 해먹으니까 양반행세를 하지 별거냐.”라고 큰소리로 외쳐서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라는 것이다.

3) 위 법원은 1975. 11. 18. N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N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5노162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976. 3.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N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5) N은 1976. 3. 23. 석방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1976. 3. 31. 확정되었다.

다. 무죄판결의 확정 1 N의 아들인 원고 F은 N이 사망한 후인 2011. 2. 17.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