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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2086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N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N은 1974. 5. 14.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1974. 5. 2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974. 6. 9. 구속기간이 1974. 6. 30.까지 연장되었는데, 1974. 8. 1.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계속하여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2) N은 별지 2 ‘공소사실’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13. N에 대하여 74비보군형공 제42호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3) N은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4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4. 9 23. N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N을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N은 복역 중이던 1975. 2. 15.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 G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G는 1975. 6. 13.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다. 2) 원고 G는 별지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1975. 7. 16. 원고 G에 대하여 75고합75호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3 원고 G는 제2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1975. 7. 16.에 석방되었다.

다.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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