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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3 2011재노130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8. 28. 선고 76고합287(병합)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망 ABCH에 대하여 각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피고인 망 DEO, 피고인 KILFM에 대하여 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망 J에 대하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망 N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12. 29. 76노1835호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ABCH에 대하여 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망 DEO, 피고인 KILFM에 대하여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망 J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인 G, 피고인 망 N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3. 22. 선고 77도44호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재심청구인들은 2011. 10. 4.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라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28.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하 ‘망’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함 의 이 사건 행위는 규범의 준수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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