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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72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F, G, H,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관련 사실 1) 원고 A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79고합131호로 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되어 그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1979. 12. 14. 면소판결을 받았다. 원고 A은 1979. 8. 16.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107일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1979. 11. 30.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E 관련 사실 1) 원고 E는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75고합187호로 기소되어, 1975. 11. 18.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5노1564 사건에서 1976. 3. 4.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E는 1975. 6. 13.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266일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1976. 3. 4.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다. 2) K은 원고 E의 부, 원고 F은 원고 E의 모, 원고 G, H, I, J는 원고 E의 형제자매들이다.

K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4. 17.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 A, E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되어 장기간 구금되었고, 원고 A은 재판 후에도 사찰을 받았다.

그런데 위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이유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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