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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5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의 집행 등 1)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 제53조에 기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가 1975. 5. 13. 발령되었다. 2) F은 1975. 10. 22.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75호로 “피고인은 1975. 5. 31. 23:0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커피숍 옆 공중전화대에서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전화를 걸어 당시 위 대사관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G 미해병 하사에게 ‘H는 공산주의자, 이 나라에서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다.

3) 위 법원은 1976. 4.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F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4)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F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6노959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7. 29.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F이 대법원 76도27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10. 12. 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F은 1977. 12. 13. 형기종료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무죄판결의 확정 1) F의 아들인 원고 A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4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8. 2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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