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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3가합696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142,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36,250,000원, 원고 I에게 115,5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 가) 원고 A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1975. 12. 19. 법관의 영장 없이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체포되고, 1976. 2. 7.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후 1976. 8. 2.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76고합67, 76고합188(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12. 2.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76노1813), 원고 A이 1974. 12. 4. 상고를 포기하여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1976. 12. 22. 구속이 정지되어 석방되었다.

2) 원고 I 가) 원고 I은 긴급조치 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등의 피의사실로 1976. 1. 8. 법관의 영장 없이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체포되고, 1976. 2. 7.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후 1976. 8.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및 범인은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고 A, I의 각 공소사실은 별지2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I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12. 2. 원고 I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76노1813), 1974. 12. 10. 상고기간이 도과하여 원고 I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I은 1976. 8. 2. 형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3 원고 M 원고 M은 '원고 M이 N의 O을 탐독하고, 이를 교제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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