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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9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5.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 경산시 B 아파트 C 호 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상호 불상의 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는 외국 물류회사인데, 세금 추적 문제로 개인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시고 저희가 돈을 송금해 드리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켜 주거나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2019.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 공소장에는 ‘I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돈을 피고 인의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E 이므로( 다만, E이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전화를 걸어 “ 대환대출 방식으로 5.4%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 라며 지정된 링크로 D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 기존 F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대출 알선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600만 원을 입금하자, 위조직의 관리 책의 텔 레 그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북 경산시에 있는 G 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 하여 전달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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