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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49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91』 - 피고인 A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 겸 모집 책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이체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한 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책으로 하여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인출한 돈을 다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4. 28.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우체국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데, 안전 계좌인 F 은행 G 계좌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야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의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나중에 범인을 검거하고 나면 원상 복귀를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 경과 17:07 경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편취 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6 ~18 :01 경 6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D 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 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피해자 H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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