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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C’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한 다른 곳으로 이체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만 원,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600만 원,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C’ 가 보내준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은 2018. 6.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나는 KB 그룹 금융기관 직원인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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