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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6가합87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14개동 71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 14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4동 대표자 및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1. 1.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1) 피고는 2015. 10. 5. 원고를 피고 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전체 구성원 14명, 출석 12명,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 으로 결의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에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원고 해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선관위는 2015. 10. 9.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2015. 10. 14.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2015. 10. 21. 08:00 부터 18:00까지 원고 해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해임사유서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아파트 게시판 및 승강기 내에 부착하여 공개했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710세대 중 26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중 226세대(86.5%)가 원고 해임안에 찬성하였다. 4) 선관위는 2015. 10. 22. 입주자 찬반투표 결과 원고가 피고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을 공고(이하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새로운 회장의 선임 원고 해임 이후 C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14명의 정원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별 각각 1명 101동, 102동, 10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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