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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804
동별대표자지위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입주자로서 2011. 3. 1. 위 아파트의 제13기 101동 대표자이자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 2. 28. 그 임기가 만료되자 다시 위 아파트의 제14기 101동 대표자이자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8. 19.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제14기 103동 대표자 D, 105동 대표자 E 등 3개동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위 아파트 101동 입주자 202세대 중 172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해임 찬성 161세대, 해임 반대 4세대, 무효 7세대로 원고에 대한 101동 대표자 지위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등 3명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7. 결원이 생긴 이 사건 아파트의 제14기 103동 대표자 2명, 104동 대표자 1명, 105동 대표자 1명에 대한 보궐 선거(임기 2015. 2. 28.까지)를 실시하였는데, 위 아파트 103동 입주자 226세대 중 16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C을 103동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그는 제14기 위 잔여 임기 동안 피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거구 후보자 성 명 선거인 수 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찬성률 101동 (101동 중 1~4라인) F 96 64(66.6%) 63 1 98.4% 101동 (101동 중 5~10라인) G 106 87(82%) 85 2 97.7% 103동 (103동 중 1~6라인) C 150 94(62.6%) 91 2 1 96.8% 103동 (103동 중 7~10라인) H 76 61(80.2%) 61 100% 104동 (104동 중 1~4 라인) I 98 78(79.5%) 78 100% 104동 (104동 중 5~11 라인) J 131 104(79.3%) 103 1 99% 105동 K 68 55(80.8%) 54 1 98.1%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제15기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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