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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7325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남양주시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는 총 18개 동, 1,1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별 대표자로서, 2016. 7. 10. 임기를 2018. 6. 21.까지로 하여 피고의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해임 경위 1) 피고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E(F동), G(H동), I(J동), K(L동), M(N동)는 2017. 7. 3. 피고의 회장인 원고에게 원고의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7. 7. 7.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가 위 소집요구를 받고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당시 피고의 유일한 이사였던 O은 2017. 7. 21. 동별 대표자 중 최연장자인 M에게 ‘임원 해임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였고, 위 M가 2017. 7. 22.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7. 7. 25. 소집된 피고 임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재적 12명 중 10명이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임원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8. 2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등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총 입주자 등 1,100명 중 1/10이 넘는 2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찬성 220표로(반대 17표, 무효 1표) 원고의 해임이 결정되었다(이하 위 해임찬반투표를 ‘이 사건 해임투표’라고 한다

). 다. 원고의 해임 이후 피고 회장의 선출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9. 2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F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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