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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6328
동별대표자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의 대표로 선출되어 2015.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12인으로 구성된 피고의 구성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해임요구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어 2015. 11. 30.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주민의 해임투표가 진행되었고, 선거인수 80명 중 58명이 투표하여 해임 찬성 43표, 해임 반대 14표로 해임이 결정되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② 동별 대표자 및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이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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