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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1 2016가합1366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6선거구인 1202동 16층부터 22층까지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원고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016. 12. 31. 종료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의에 의하여 2015. 3. 21.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2015. 12. 25.까지,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주민들 상대로 공개하는 기간을 2015. 3. 26.부터 2015. 4. 3.까지, 해임투표일을 2015. 4. 2.부터 2015. 4. 3.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대표자 해임투표일정을 제6선거구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에서 입주민의 과반수인 30인이 투표에 참여한 끝에 원고는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해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14조(업무방해금지) ①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6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바. 제6선거구(1202동 16~22층) 54세대: 1명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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